휴업.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생활상식|2009. 7. 25. 00:41

 

 

 

사업자가 휴업.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휴.페업.재개업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이용가능자는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다. 신고절차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우송하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