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보험의 배신에서 배우는 소비자보호법 개정 필요성

기타|2014. 4. 1. 09:27

 

 

 

희망으로 시작한 개인연금이 배신의 스트레스가 되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2006년에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실시전까지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은 다른 수단이 필요하였다. 개인연금 상품이 나오자 노후생활에 대한 희망이 보였고 많은 가람들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실상 29년이 지난 지금 개인연금은 배신의 스트레스가 되어 버렸다.

 

 

 

 

 

1985년은 서울의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된 해이기도 하지만 개인 연금보험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된 개인연금은 전국적으로 가입열풍이 휩쓸었다. 특히 우체국 예금보험은 노후생활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하여 반응이 뜨거웠다. 그런데, 연금보험이 실시된 지금 실망과 함께 배신감이 가입자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다.

 

 

 

 

 

 

개인연금 설계 당시의 예상 개인연금액과 지급되는 지금의 개인연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았던 것 이다. 일인 시위를 할만큼 문제가 불거진 개인연금의 문제점은 금리의 문제로 귀착된다.

 

 

개인연금의 문제점도 고질적인 문제인 약관에 있다

 

 

개인연금의 분제점을 살펴보니 역시 문제는 가입고객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약관에 있었다.

 

 

 

 

 

 

 

 

 

 

 

개인연금이 생기던 그 당시 유치사업자에서 약속한 노후생활의 집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되어버렸다.

 

 

 

 

 

관계자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않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이다. 개인연금 유치시 설명한 자료와 내용이 틀리더라도 약관에는 없었다는 것 이다.

 

 

 

 

 

 

 

불합리한 약관의 시정을 강제할 법령이 시급하다

 

 

 

 

 

2012년 기준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는 850만명 이다. 2013년 기준 평균수명이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인데 노후에 먹고살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설계당시 월 130만원이던 것이 20년 지난 현재 다시 계산해보니 24만원 수준이 된 사례도 있다.

 

 

 

 

 

 

 

 

 

 

 

 

 

 

 

설계 당시 기본연금, 증액노후연금, 가산연금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까닭이다. 상담을 받아보니 그동안 금리가 변해와서 배당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리설계가 7.5% 이상일 경우로 개인연금이 설계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최초 금액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최초 설계시 1억 8백만원 짜리 일시불 개인연금이 2천만원 짜리 개인연금이 된 경우도 있었다.

 

 

 

 

 

 

 

 

 

 

 

 

 

 

 

 

 

 

 

 

그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결과와 비교해봐도 손해가 나는 결론이었다.

 

 

 

 

 

개인연금 문제의 핵심도 제대로 된 법의 규제가 없어서이다.

 

 

2013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의 수는 12개에 약 36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개인연금의 문제점을 인식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한 결과로 보인다. 약관에 알기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끼워넣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하는 건데 설명을 할 경우 계약의 성사율이 떨어질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일 것 이다. 개인염금 문제의 핵심은 설명의무를 엄격히 하는 법의 귶제가 없어서이다.

 

 

 

 

 

 

 

 

 

 

 

 

 

 

 

 

 

 

 

 

 

보험 모집당시 전직 설계사들은 설계당시의 금액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된다는 말을 했다 한다. 회사에서도 설계 당시의 금액이 나오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도록 했단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연금 수령에 가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될 거라는 말을 한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시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어서 문제는 더욱 커긴다. 알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두는 결과를 양산 시키는 것 이다.

 

 

 

 

 

 

 

 

 

 

 

 

 

 

 

 

 

 

 

 

 

 

 

금융상품도 분쟁발생시 입증책임을 판매자에게 돌려야 한다.

 

 

 

 

 

 

 

 

 

 

 

 

2010년 보험업볍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다. '보험사가 계약의 중용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었다. 그럼에도 보험을 들어보면 설명은 제대로 잘 안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약관에 쓰이는 용어들 중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용어는 하나 하나 설명해 줄 의무의 삽입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현상을 바꾸어 낸다.

 

제22조(설명의무 등)에는 아래와 샅은 설명의무를 가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시하고 있다. ① 금융상품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개인이 알아서 해야한다. 개인연금에서 노후에 받을수 있는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또란 보험가입시 설계서와 약관을 꼼꼼히 일고 숙지하여야 한다. 어떤 원리로 그러한 금액이 지급되는지 회사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 연급보험의 배신에서 배우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커지는 느낌이다.

 

 

 

 

위의 이미지는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빌여왔다. [소비자리포트 바로가기] 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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