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안전을 위한 터지지 않은 부탄가스 법제화 필요
가스안전공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탄가스 사용량은 연간 약 2억2천만개 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가구수가 2039만 정도되니 가구당 연간 약 11개의 부탄가스를 사용한다는 통계이다. 부탄가스가 집에 있지않고 야외나들이용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보면 야외로 놀러니는 사람들의 경우 한 가구당 소비량은 몇배가 될 가능겅이 높다. 우리 집의 경우도 야외로 놀러가면 4개 정도는 사서 가니 나들이 좀 한다는 일반가구의 경우 줄잡아 1년에 20개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부탄가스 폭발사고가 종종 눈에 보인다.
부탄가스 폭발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는 크게 많지 않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로 부탄가스 폭발이 2012년 18건, 2013년 19건 이다. 폭발건수는 많지 않으나 사고가 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탄가스의 안전이 중요해 보인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단어에 속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한 번 실수해도 한 번 아차해도 되돌릴 수 있지만 안전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샘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라서 더욱 부탄가스의 안전문제는 신경쓰야 할 부분이다.
부탄가스 폭발은 대부분 잘못된 부탄가스 사용법에 기인한다. |
행사장에서 터지고, 가정집에서 터지고 하는 부탄가스 폭발사고의 대부분은 부탄가스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데에 기인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모 부탄가스 제조사의 설명은 부탄가스 폭발 사고의 95%는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이 터무니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글을 쓰는 나는 한 번도 폭발사고를 내지 않았으니 말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탄가스는 부탄가스캔에 열을 가지않도록 하는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하다.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을 덮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호일로 감싼 불판으로 고기를 굽는 행위도 안해야 한다. 부탄가스통 근처에 불기를 두어서도 안되고 부탄가스는 환기가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가스가 잘 안 나온다고 화덕에 올리거나 끓는 물에 넣는 행위도 위험한 일이다.
가스폭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음에도 국내에는 설치를 안한다. |
부탄가스 폭발사고의 대다수가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만일 부탄가스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설치를 안한다면 생산자가 큰소리 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부탄가스 생산량은 연간 5천억개에 해당한다. 전 세계 소비량의 80%를 한국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으로 수출되는 부탄가스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부탄가스캔의 상단과 몸체를 연결하는 부분에 오목한 안전캡를 만들어 놓았다. 부탄가스안전캡은 부탄가스에 열이 가해져 일정 이상 압력이 가해지면 부탄가스가 폭발하지 않고 안전캡을 통하여 새어나오록 되어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부탄가스는 하단에도 안전을 위하여 부탄가스 폭발방지용 안전캡이 설치되어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다. 그런데... 부탄가스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지만 최대 생산국이기도 한 한국에서는 정작 부탄가스 안전캡이 없다는게 당황스러운 일이다.
부탄가스 생산업체의 설명으론 외국에서는 아웃도어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부탄가스가 폭발을 안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어 그렇지만 한국이나 동양문화권에서는 인도어문화로 좁은 실내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지 않고 새어나오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과연그럴지 같은 조건으로 일반 부탄가스캔과 안전캠 부탄가스캔을 가열해 본 실험이 있다.
안전캡 부탄가스는 가스통에 불이 붙었으나 부탄가스통은 폭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부탄가스는 폭발하여 약 30미터 거리로 튕겨 나갔다. 그렇다면 어느게 안전하겠는가 ? 외국에서는 꼭 아웃도어에만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지도 궁금하다. 부탄가스 생산업체의 설명은 다소 궁색한 답변으로 보인다. 규제 관랸 법과 규정이 없으니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일부에선 그런 제품이 나오고는 있다.
터지지 않은 부탄가스 법제화 필요하다. |
야외에 나가면 꼭 필요한 부탄가스는 여가생활과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도구이다. 불판에 고기와 야채를 올려 지글직글 구워먹는 맛이야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부탄가스는 이제 실내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가스폭발 중에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폭발 사고 4건 중 1건은 부탄가스 폭발사고인 셈이다.
한국에도 이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의 법 조항에 '부탄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캠 등드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의 삽입이 필요애 보인다. 부탄가스의 안전을 위해서 부탄가스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들 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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