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사고 원인은 ? 승강기 안전수칙
뉴스를 보다보면 승강기 사고 소식이 예전에 보다 많이 보이는 것 같다. 특히 승강기 사고로 엘리베이터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 승강기 안전사고 원인과 승강기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승강기 사고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를 자주 접한다. |
승강기 하면 사실은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최근 뉴스에 이슈가 되는 것이 엘리베이터이므로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썰을 풀어보도록 한다.
승강기를 못믿어 39층까지 걸어다닌다는 한 아파트의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온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 M아파트 정문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다. 주만들은 하나같이 불안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고 한다고 한다. 방송사 취재 결과 잦은 엘리베이터 사고 때문이라고 한다.
각종 뉴스에도 나왔고 '39층 엘리베이터 사고'로 검색하면 다수 있는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사고 동영상을 보다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한 중년의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5층에 10여분 정도 갇혔다가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나가는 장면 바로 몇 분 후 화면은 CCTV화면이 흐려지면서 엘리베이터 내 발 받침대 같은 것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내려간다. 엘리베이터가 수직상승하여 39층으로 치 받은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 이다.
이 아파트의 CCTV애는 엘리베이터 탈출장면이 영화의 장면처럼 자주 찍힌다. 승강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이다. 아파트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서울의 아파트 건설사 본사로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승강기 안전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
2014년 국감에서 2010년 이후 2014년 6월까지 승강기 사고건수가 승객용승강기 82건, 화물용승강기 24건, 에스컬레이터 369건 등 총 47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승강기 사고가 급증하는 사태에 대해 힘없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을 질타했지만 승강기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건수가 그닥 크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의 경우 사망자도 속출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큰 인재사고로 번질 수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이다.
위 사례에서 경남 모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사유를 보면 시스템에러로 인한 정지, 안전라인 리셋 및 엔코더점검차 정지, 인터록 장애로 인한 정지, CPU고장에 의한 정지 등등 승강기 정지 사유도 다양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사에 승강기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전면교체가 아니면 어떤 일을 불사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관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당 아파트가 겨우 4년이 경과한 아파트인 만큼 승강기 부실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는 것 이다.
1년된 아파트라 해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의 모 신출 아파트에도 어김없이 승강기 정지사고가 있었다. 이 아파트는 승강기에 타자마자 승강기 벽에 붙어서 간단다. 언제 덜컹~멈출지 몰라거 그러는 것 이다.
심지어 우유배달부도 돈을 2배로 준다고 해도 동 아파크에는 배달을 안간다고 한다나. 해당 아파트는 우유배달도 다 끊겼다.
엄마와 아이가 같이 엘베에서 내리면서 엄마가 먼저 나가고 문이 닫혀 버려 애기가 갇힌 채 119를 부르는가 하면 빈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솟으면서 엘리베이터 체인줄이 안으로 떨어지는 등등 크고 작은 엘베 사고가 나고 있는 이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공포에 싸여 있다. 이 아파트는 정부와 관련있는 모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인데도 이 모양이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사망사고가 난 사례도 있다. 광주의 모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12응에서 엘리베이터 내리던 중 문이 열린채 엘레베이터가 위로 상승해 틉새로 빠져 추락사 한 것 이다. 조사결과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이상으로 나타났다.
준공시 뿐만 아니라 보수를 해도 승강기 불량 사고가 발생한다. |
엘리베이터 이상으로 인한 사고는 새로 준공된 승강기에서 발생하거니와 연식이 오래되어 대체나 개보수를 해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은 추정컨대 부품관련 비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품이 사용되지 않아 생기는 불량부품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얘기다.
많이 생기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 유형 |
˚ 승강기 문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 ˚ 정지한 승강기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다 생기는 추락사고 ˚ 착상레벨을 벗어나 정지한 승강기에서 내리다가 생기는 추락사고 ˚ 승강기 비상정지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 제어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돌발 상승 또는 돌발 하강 사고 ˚ 승강기 탑승시 문이 개방된 상태로 갑자기 상승하여 문에 끼이는 사고 ˚ 주요 부품의 상태불량 및 보수 부실로 인한 사고 |
엘리베이터 사고 유형 중 주요 부품의 상태불량 및 보수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엘리베이터 보수업체를 운영한 모모씨의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업체 사장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노후화 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노후화 된 부품을 교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 아파트 관리소장과 담당자 임회시에는 정식 부품을 장착하고 사진을 찍고 가게되면 다른 유사제품으로 쓱싹~바꾸어 버린다는 것 이다. 유사제품이 정품의 절반가격이어서 남기는 이윤이 많다는 것 이다. 모르긴 해도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같이 짜고 하는 경우도 생길 소지가 높다. 이리되면,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승강기 관리 프로세소를 알아야 안전문제도 해결된다. |
승강기 부품의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보읹다.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련한 법령은 2가지이다. 하나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다. 전자는 승강기설치와 관련한 법률이고 후자는 승강기 유지보수와 관련한 법률이다. 두 법령에 유사한 조항이 많은데 전체를 풀어 해석하면 법령에 의거 승강기 관련해서는 승강기설치업체,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승강기관리주체, 승강기관리기관이 생겨나는 구조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되겠고 승강기 관리기관은 승강기관리원이 된다. 아파트가 지어져 최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그 다음부터는 승강기관리는 아파트에서 해야된다. 직접 못하니 유지보수를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 승강기 검사와 관련해서 이후 승강기관리에 책임질 기관이 없다는 것 이다.
승강기 검사의 종류 |
˚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며 현재 1년에 한번씩 한다. ˚ 수시검사: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
승강기 검사의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 씩 승강기안전원에서 실시한다. 이후, 각 아파트 관리주체가 선정한 아파트 승강기위탁업체에 맡겨 매 달 한번, 필요시 수시로 점검한다. 그런데, 일년에 한번 점검한 이후로 이후 관리를 하는 승강기위탁업체를 감시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 이다. 법의 사각지대 인 셈이다. 아파트 인명사고 발생시에만 설치 및 위탁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부족하다.
2014년 국감기간 중 나온 자료에 보면 2014년 6월말 현재 운행중인 승강기는 모두 511,133대로 2013년 12월말 496,540대 대비 2.9%나 증가하였다. 그만큼 아파트 승강기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 이다. 또한, 2011년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가 2014년 6월말 현재 2,213대이며 안행부가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조치한 건수도 불법운행 승강기 258건과 무적승강기 486건에 이른다고 한다.
아파트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서 승강기설치 시 뿐만 아니라 관리보수시에도 승강기안전원의 통제를 받도록 법을 정비하고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최초 설치업체와 유지보수위탁업체, 승강기안전원 그리고 관리주체, 해당 지자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승강기 자체의 결함으로 잏한 승강기관리의 문제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승강기를 사용하는 입주자들도 승강기 안전수칙에 유의하여 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정비되기를 기다리다 큰 일 난다.
승강기 안전사용 수칙 |
˚ 승강기 안에서는 발을 구르거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거나 기대어서는 안된다. ˚ 정전으로 승강기 정지시 우선 승강기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 인터폰 응답 부재시 인터폰 근처에 안내된 119나 승강기관리원으로 전화를 하도록 한다. ˚ 119에 전화시에는 비상버튼 아래에 승강기 고유번호(예:0123-456)를 불러주도록 한다. ˚ 강제로 문을 여는 행위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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