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밥, 맛도 정성도 영양도 위생도 없는 4무 부실음식

기타|2014. 11. 21. 06:00

 

 

 

작은 의원급 병원에 입원하면 볍원밥은 왜 이리 부실할까 한번 쯤은 생각해 보았는데 소비자리포트[바로가기]에서 부실한 의원급 병원밥에 대헤 추적에 나섰다. 보도난 후 느낌은 의원급 병원밥이 맛도 정성도 영양도 위생도 없는 4무 음식이라는 거다.

 

 

의원급 병원밥 실태는 잔반을 재활용 하는 지경이다.

 

 

 

 

추적에 나선 병원 중 A병원의 환자였던 제보자는 반남된 식기의 잔반을 반찬통에 다시 담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기겁을 한다. 그 것도 한번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번 발견하고 사진도 찍어두게 된다. 추적에 따르면 입원환자들은 재활용된 잔반을 먹고 있었던 것 이다.

 

 

 

 

 

 

재활용의 위험이 높은 반찬은 1식3찬 중 김치와 마른반찬의 경우였다. 시험삼아 환자로 입원한 후 살펴보니 모아진 잔반은 어김없이 다음 날 재활용되었다.

 

 

 

 

 

 

B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입원환자들이 먹고 내놓은 식판에는 반찬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이 병원에서도 다음 날 김치와 숙주나물 반찬이 재활용되고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김치도 집에서 가져와서 먹고 나머지 반찬도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한다. 최재결과 병원 7곳 중 4곳 (57%) 에서 김치나 젓갈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반찬들은 모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재사용하고 있었다.

 

 

 

 

 

 

의원급 병원밥을 먹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병원밥이 개밥이라든지 교도소밥만도 못하는 발을 서슴치 않는다. 인터넷에 '병원밥'으로 검색을 해보면 불만스런 목소리가 많다. 누렇게 뜬 밥에 동치국을 주는 곳도 있다는 등 병원밥에 대해 다양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잔반을 재화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한다. 형광물질을 침으로 가정하고 적외선실험을 해보니 잔반에 형광물질이 묻어 나왔다. 감염성 환자가 먹었던 반찬이 나의 입으로 들어간다 생각해보면 밥맛이 뚝~떨어진다. 전문가들도 병원밥에서 남은 잔반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한다. 잔반사용이 일반 식당에서도 엄격히 금지하는 일인데 환자의 경우 면역성이 떨어져 있을 터인데 재활용된 잔반을 먹는다면 큰 위험에 빠질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병원밥의 결함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형병원에서는 5대 영양소가 고루 갖추진 병원식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의원급병원에서 밥도 부실하고 잔반을 재활용하는 현실에는 제도적 결함이 있어 보인다.

 

 

 

 

 

통계포털의 2013년 환자조사를 살펴보면 349만9천여명 가운데 입원환자수는 47만3천여명이다. 의료기관 위치정보시스템과 의원협회에 따른 전체병원수는 3051+6906=9957개소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의원급병원은 69% 정도 차지한다. 2013년 입원환자수에 대입하면 약 32만8천여명이 의료급병원에 입원한 셈인데 이 맣은 사람들이 부실한 병원밥을 먹었다고 생각해보라.

 

 

 

 

부실한 병원밥의 원인은 무엇일까 ?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보험법 시행령애 따르면 일반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종류별 지역별 차이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퍼센트와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법규에 따라 병원밥 식대를 계산해 보면...

 

병원밥은 일반식과 치료식(당뇨식/저염식/저단백식/투석식 등)으로 나뉜다. 보통 병원밥은 국과 반찬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일반식 수가는 3390~5680원, 치료식은 4030~6370원까지 나온다. 이 비용의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낸다. 일반식 기준으로 보면 병원은 한 끼당 기본 3390원을 받는다. 몇 가지 종류의 밥을 제공하면 620원, 병원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 620원을 얹어준다. 병원이 직접 고용한 영양사가 있으면 550원, 조리사가 있으면 500원 올라간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면 한 끼 수가가 5680원이 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밥 비용은 반인 1700원 에서 2840원 사이을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식대비 전체를 밥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2006년 이후 8년째 수가가 묶여 있다. 매년 건보 수가가 2% 정도 올라가지만 밥값은 예외다. 그렇다면 실제로 따져보자.

 

 

 

 

서울 영양사협회에 해당 식단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보니 밥과 국 마른반찬 하나 김치 하나의 식단 정도로는 1500원도 많이 부른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한 적이 있는 넘품업체 사장에 따르면 식자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말한다 C급 식자재로 시중가격의 1/3의 수준에서 이루어 진단다. 해당 의견을 참조로 하여 취재팀에서는 의원급 병원밥 식단을 꾸려보았다.

 

 

 

 

의원급 병원에서는 30인 병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식품 조리연구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식재료를 활용하여 30인분 식재료를 구입하요 보았다. 총 식재료 구입비는 5만원 이었다.

 

 

 

 

 

 

꾸며진 식단은 영양을 고려한 1식 5찬이다. 밥에 된장나물국, 제육볶음, 감자볶음, 김치, 콩나물이다. 5만원을 30인 분으로 나누니 병원밥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은 약 1700원이 나왔다.

 

 

 

 

 

요리연구가는 제육볶음이 아닌 생선이 나갈 경우 1700원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루 한끼의 병원밥을 차랄 수 있다 말핝다. 즉, 병원밥 식대의 반에 해당하는 돈으로 충분히 영양가 놀은 식단을 차릴 수 있는 것 이다.

 

 

 

 

그런데, 1식 3찬의 영양가 없는 식단에 C급재료를 활용한다고 보면 취재팀믜 결론은 의원급 병원의 병원밥 한끼당 가격은 1천원 정도이다.

 

 

 

 

취재팀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 서면 답변도 받았다. 관련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의료급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디는 내용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38조에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9조에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별포6에는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영양량을 충족시킬수 있어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30인 이하 병실을 가진 의원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니 보니 의원급 볍원밥은 맛도 정성도 영양도 위생도 없는 부실음식이 된다고 본다. 법령을 고쳐서라도 부실함 병원밥에 대한 조치가 필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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