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국세청자료 분석결과~세금체납 유형

기타|2014. 11. 30. 06:00

 

 

 

2014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에서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추세로 보아 매년 12월 초가 되면 국세청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될 것 같은 추세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계속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조항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에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조항에서는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링크 바로가기]

 

 

 

 

민주국가에서는 우선적으로 헌법에 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등 기본권 외에도 개인정보라는 측면에서는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였을 때 그러할 것 이다. 재신을 숨겨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루하는 사람들의 경우이거나 권력을 이용해 국방의무를 해태하거나 뒷구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예외로 봐야 하지 않을 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국세청에셔는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람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해 준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은 은닉재산이다.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다. 포상금은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한도 20억원이다. 2천만원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을 지급한다. [신고링크 바로가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2014년 분 개인자료가 1733건, 법인자료는 665건 이었다. 또한, 이전 연도를 포함한 고액 상습체납자 전체 개인자료는 10728건, 법인자료는 6792건 이었다.

 

 

 

 

호기심이 들어 고액 상습체납자의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탈루한 사람들 자체는 관심이 없다. 어떠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분석 자료는 고액 상습체납자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각각 10% 발췌하여 개인자료 1073건, 법인자료 680건을 세금종류별로 분석해 보았다.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자료 분석결과 종합소득세 관련 414건(38.6%), 부가가치세 관련 230건(21.4%), 앙도소득세 관련 151건(14.1%), 증여세 관련 118건(11.0%), 법인세 관련 97건(9.0%), 상속세 관련 40건(3.7%), 교통세 관련 14건(1.3%), 근로소득세 관련 5건(0.4%), 이자소득세 관련 2건(0.0%),사업소득세 관련 1건(0.0%), 증권거래세 관련 1건(0.0%) 이었다.

 

고액 상습체납자 법인자료 분석결과 법인세 관련 345건(50.7%), 부가가치세 관련 275건(40.4%), 근로소득세 관련 38건(5.6%), 교통세 관련 8건(1.2%), 증여세 관련 3건(0.5%), 종합소득세 관련 3건(0.5%), 이자소득세 관련 3건(0.5%), 양도소득세 관련 2건(0.3%), 사업소득세 관련 2건(0.3%), 종합부동산세 관련 1건(0.0%)이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는 생각대로 개인의 경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합소득에 노출되어서 세금 안내고 양도해주고 증여해주고자 하는 욕망이 세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도 폐업도 있겠지만 위장 부도 폐업의 경우가 있으리란 셍각이 든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과 함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되었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골둥품중개업과 고물업의 경우 였다. 골동품이나 고물 관련 유통과정에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의 수가 많음을 나타낸 결과로 보였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추적을 해보면 보나마나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을 것 이다. 아마, 차명 계좌로 친인척 명의로 돈을 분산해 두었을 것 이다. 세금체납유형으로 봐서 분명히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을 것 이다. 조세회피처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나에게 세금을 탈루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 인가 ? 가슴에서 나온 대답은 "할 것 이다" 였다. 세금의 형평성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를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며 법과는 달리 가진 자는 어떻게든 탈법을 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불신감이 그런 대답을 하고 싶게 한다. 물론 세금탈루할 만큼의 돈도 없을 뿐 더러 실제 손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면 아마 세금은 당연히 내어야지 할거다. 그러나, 상상에 불과하지만 가진자들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사회라면 누군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고액 상습체납자의 마음구조를 살펴본다면 억지로 굴침스럽게 받아내지 않는다면 받기에 힘이 들 것 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숨긴 재산추적은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진만큼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밝고 공정한 사회의 밑바탕이다. 말이 옆으로 새는지 모르겠다만 세금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잣대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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