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4개의 통장 중 비상금통장에서 운용

금융|2014. 4. 25. 21:42

 

 

 

주댁청약종합저축은 반드시 개설할 통장이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응 2009년 5월에 기존의 주택청약제도를 보완해서 나온 제도이다. 이 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주택청약을 하려면 3개의 통장 중 하나는 있어야 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청약예금 중 하나라도 있어야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세가지를 모두 합친 것으로 소위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린다.

 

 

청약통장 조건에 대하여 비교해 보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취금기관

국민주택기금 수납기관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국민주택기금 수납기관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전국 은행

전국 은행

대상지역

전국 

전국

시,군지역(102개)

시.군지역(102개)

거압대상

연령.자격제한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및 예치식

매월 일정액

매월 일정액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만원~5만원

또는 1500만원 예치

월 2만원~10만원

월 5만원~50만원

월 200만원~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이율적용

기간별 금리 적용

- 1개월 미만 : 무이자

- 1년 미만 : 연 2.5%

- 2년 미만 : 연 3.5%

- 2년 이상 : 연 4.5%

기간별 금리 적용

- 1개월 미만 : 무이자

- 1년 미만 : 연 2.5%

- 2년 미만 : 연 3.5%

- 2년 이상 : 연 4.5%

가입 당시 약정이율

가입 당시 약정이율

대상주택

모든 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1순위(수도권)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1순위(수도권외)

- 가입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

가입 6개월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6개월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주택규모선택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통장 가입시 결정

통장 가입시 결정

통장 가입시 결정

세제혜택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자에 한함 /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45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45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없음

소득공제 혜택 없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다. 85㎡(25평) 이하 공공기관에서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임대받는 것 도 가능하다.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약저축으로만 가능했다. 청약부금은 국민주택 중에 민간선설업자가 공긎하는 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했다. 청약예금은 평형의 제한없이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김으로써 세가지의 어떤 경우라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위 그림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기 위한 일시불 금액이다. 새로 주택청약종랍저축에 가입할려면 해당하는 금액을 거치하면 될터인데 기존에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 ? 아쉽게도 기존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겨갈 수는 없다. 방법은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청약종ㄹ합주택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기존의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오래 되었다면 기존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청약통장에서 이미 1순위 자격을 얻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게 되면 2년 후에니 새로 주택을 청약하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나 더 가입하자. 청약부금을 들었다면 높은 평수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통장에서 운용하는게 좋나 ?

 

 

 

 

우리는 재무설계 공부중 4개의 통장 운용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적립되는 돈은 어떤 통장에서 운용할 까 정해야 한다. 본인은 비상금통장에서 입금되는 방식을 권하고 싶다.

 

 

 

 

생활비통장은 생활비만 입출금을 다루어 더 절약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고. 투자통장은 투자하는 상품끼리 오가는 것이 투자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니 비상금통장에서 출금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다. 이 건 정석이 아니니 본인에게 맞도록 운용하면 되겠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이율이 낮은 것이 이니니 여유돈이 있다면 듬뿍 넣어두시도록.

 

 

 

 

+ 더 많은 정보   재테크 통장설계~4개의 통장으로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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