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 직접 조사권의 칼을 쥐다

금융|2014. 5. 5. 13:33

 

 

예급자보호법 합리적으로 개정되다

 

 

그동안 에급자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예금자보호법의 일부 항목이 개정되었다. 2014년 5월 2일 국회을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에 맞추어졌다.드디어...예급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 이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요청만 할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직접조사권의 의미는 ?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조사를 행함으로써 부실화 위험의 금융기관을 늘 감시할 수 있게된다.

 

 

 

 

2013년 하반기에 수많은 투자자를 울린 동양그룹의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보자. 당시...금융감독원이 사전 동양그룹에 대한 이상함을 못 느낀건지(?) 늦장대응에 따라 결국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선량한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떠안았다.동양그룹은 망해도 아마 사주 일가는 아직도 잘 살고만 있을 것 이다. 만일...예금보험공사가 직접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 도 있었다.

 

 

 

 

2013년 9월 11일 한국기업평가에서 동양계열사에 대한 신용을 강등하였음에도 금감원은 9월 24일 "고객예탁금은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다...9월 30일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실시됨에 따라 큰 파장을 맞았다.

 

 

 

 

동양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 중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재판 중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상환능력이 없었음에도 CP를 대량 발행한 혐의가 크다.

 

 

 

 

 

동양사태는 2013년 5월 도입된 국민검사제가 적용되고 있다 해도 민사재판 중인 이 사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이라도 건질 가능성은~안타깝게도 거의 희박해 보인다.

 

 

기업윤리 위반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양 부회장 이혜경은 동양그룹 법정관리 하루전 동양증권에서 5억원을 인출했고 또한, 개인 금고에서 다량의 금괴을 빼갔다는 소문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7,0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혐의를 포착했지만, 이를 그대로 묵인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바 있다.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 그 전 8월 1일, CJ그룹의 비자금 및 역외탈세, 로비 문제 등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어 그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 아마 탈세함 돈은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진다.

 

 

 

 

페이퍼컴퍼니가 동양사태와 CJ사태, 그리고 그전에 큰 기업의 도산과 오버랩이 된다. 국내의 기업들이 큰 부도를 내고도 사주는 잘먹고 잘 사는 것은 감시가 약했던 것 이다.

 

 

 

 

 

국민검사청구를 통한 사후 엄격히 잘잘못을 따져 보자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은 미리 예방함에 비하면 비용도 많이들고 휴유증도 크다. 예급보험공사의 직접조사권은 그런 의미에서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일보 전진한 느낌이다.

 

 

예금보호공사의 금융기관 직접조사권을 살펴보니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단독조사 한 후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이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하고, 예보가 공동검사 후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는 불가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2014년 5월2일)의 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함(안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예급자보호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의심스러눙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기업도 지원하면서 국민경제도 보호해주는 경제민주화의 길은 이직도 요원하다. 부도를 내어도 사주는 멀쩡한 제도와 법은 반드시 듣어 고쳐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죄값도 혹독히 치르는 환경이 되어야만 부정축재와 탈세를 두려워하고 탈볍을 통한 문어잘식 확장의 기업관행도 바뀔 것 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재한 직접조사권은 경제민주화의 작은 발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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